지난달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자가 되고 나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차량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다소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담을 감소시켜주고자 시행 중인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임의계속 가입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간략히 살펴볼게요.
- 우선 퇴직 이전에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적용기간은 임의계속 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까지이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2개월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 자격이 박탈되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해요. 그러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좋겠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문
얼마 전 저도 이렇게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과 관련해 안내문이 왔더군요. 산정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요. 안내문에 신청 시 혜택 금액까지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 월 13,19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어요.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36개월 간 유지할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방문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나 팩스로도 가능하고요.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붐비지 않아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피부양자도 기존 그대로 등재할 수 있더라고요. 첫 보험료는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도 되고, 고지서로 받아와도 됩니다. 저는 추후 납부하려고 고지서로 받아왔어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신청기간이 2개월로 다소 짧으니까요. 기간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돌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아보아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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