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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초 공부

하이브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신청? 이게 무슨 소린가? 간단히 요약

by ▒º▧ 2021. 9. 16.

며칠 전, 미래에셋으로부터 하이브의 소규모 합병에 따른 반대의사 신청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아봤어요.

 

 

 

 

말인즉슨, 하이브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진행하는데 주주로서 반대하는지 의견을 내라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합병을 반대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사가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신주 발행이 없는 소규모 합병이라 매수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반대의사만 통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주식매수청구권

여기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요.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이 총회에서 결의가 된 경우, (이를 테면 영업 양도나 합병 같은 것) 소액주주는 이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사와 반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회사 측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되 사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하이브의 합병도 마찬가지로 주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묻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미발생

모든 경우에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합병이나 이전 등을 통해 신주가 발행이 되고 이러한 사실이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권리가 발생된다고 해요. 

 

 

하이브 소규모합병 공시내용 캡쳐본

 

 

여기서 하이브의 공시자료를 간략히 살펴볼게요. 하이브는 이번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수퍼브를 흡수 합병해요. 신주 발행은 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하이브 합병에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의사만 통보할 수 있고요. 100분의 20의 주주가 반대의견을 통보한다면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시 자료를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미래에셋증권 반대의사 통보

저는 미래에셋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반대의사 통보와 주식매수청구권을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미래에셋 MTS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HTS인 카이로스에서 찾았습니다. 경로는 [0972] 반대의사/매수청구입니다.

 

 

미래에셋증권 HTS 반대의사 매수청구 화면 캡쳐

 

 

이 화면에서 조회해보면 현재 신청 가능한 종목이 뜹니다. 확인을 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신청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반대하지 않는다면 따로 제출할 것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하이브 반대의사 신청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을 이용 중이지만 타 증권사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신청할 수 있을 듯해요. 증권사에 유선으로 신청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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